공지사항
(붙임2)졸업유예안내문
- 등록일 : 2020-06-03
- 조회 : 2502
. 졸업유예제도 개요
2. 대상자 및 절차
3. 신청 및 등록금 납부
제도명 | 대상자 | 수강신청 및 등록 | |
졸업유예 | ▶학사학위 취득유예 |
학사학위취득예정자 | 【수강신청 의무(X), 등록 의무(O)】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금이 ‘0’원이어도 ‘0’원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은행 등록금 납부 필수 |
▶수료유예 | 수료대상자 (졸업기준학점 취득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) ? 졸업종합시험 FAIL ? 졸업자격인증 FAIL ? 졸업종합시험 & 졸업자격인증 FAIL |
1학점이상 6학점이하 수강신청 및 등록 |
유예학기 | 대상자(외국인 유학생 신청 불가) | 유예가능횟수 | 신청절차 |
2020-2학기 | 【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수료 대상자】 ※계절학기 수강신청과목까지 합산하여 총이수학점을 확인 후 허가하되 이후 해당 학점 미취득 시 졸업유예 자동취소 |
ㆍ학기 단위로 최대 2회(총1년)까지 신청 가능 (이전 졸업유보 포함) |
ㆍ신청서 배부 및 작성→지도교수,학장 확인→신청서제출(학과사무실)→대학심의(예비사정)→제출(학사지원팀)→허가 |
신청기간 | 신청접수 결과 제출 | 등록금 납부기간 |
2020.7.1.(수)~7.6.(월) | 2020.7.8.(수) | 2020.7.15.(수)~7.17.(금) |
학과사무실 접수 | 단대별로 취합하여 학사지원팀으로 공문제출 [제출서류:신청서, 개인별 졸업예비사정표(PDF), 신청자명부(엑셀파일)] |
MYTU(웹)고지서 출력 → 은행 납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