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시험기간중 학교시설물(인조잔디구장)사용 자제 협조요청>
- 등록일 : 2018-10-23
- 조회 : 2572
<시험기간중 학교시설물(인조잔디구장)사용 자제 협조요청>
1) 제한사유 : 이번 중간고사 전(토,일요일)대운동장을 사용하면서 고성과 소음으로 도서관 이용학생들의 학습방해 및 불만접수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을 제한 하고자 함.
2) 운동장(인조잔디구장)사용 제한내용
- 현재 : 학기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에도 주말(토,일요일)에 재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시설물사용 신청에 승인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음(단, 외부기관은 시설물 임대불가 처리 하고 있음)
- 변경 : 시험기간 전(토,일요일)포함,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기간은 모든 재학생 및 각 부서 교·직원들도 인조잔디구장 사용을 제한 하고자 함.(단, 풋살장은 예외)
3) 시행일 :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부터
1) 제한사유 : 이번 중간고사 전(토,일요일)대운동장을 사용하면서 고성과 소음으로 도서관 이용학생들의 학습방해 및 불만접수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을 제한 하고자 함.
2) 운동장(인조잔디구장)사용 제한내용
- 현재 : 학기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에도 주말(토,일요일)에 재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시설물사용 신청에 승인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음(단, 외부기관은 시설물 임대불가 처리 하고 있음)
- 변경 : 시험기간 전(토,일요일)포함,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기간은 모든 재학생 및 각 부서 교·직원들도 인조잔디구장 사용을 제한 하고자 함.(단, 풋살장은 예외)
3) 시행일 :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