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재수강 과목에 대한 대체과목 지정 절차 변경 시행>
- 등록일 : 2019-05-17
- 조회 : 3857
<재수강 과목에 대한 대체과목 지정 절차 변경 시행>
1. 관련근거: 학사운영규정 제8조(재수강)
2. 재수강 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지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학과 및 학부교양대학에서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 대체과목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체과목지정: 재수강 대상 과목이 교육과정개편 등의 사유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, 전공은 각 학과장, 교양은 학부교양대학장이 해당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대체과목으로 지정함
나. 대체과목지정 신청기간:수강신청기간(수강정정기간포함)
다. 대체과목지정 절차 변경사항
라. 시행시기: 201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시행
1. 관련근거: 학사운영규정 제8조(재수강)
2. 재수강 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지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학과 및 학부교양대학에서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 대체과목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체과목지정: 재수강 대상 과목이 교육과정개편 등의 사유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, 전공은 각 학과장, 교양은 학부교양대학장이 해당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대체과목으로 지정함
나. 대체과목지정 신청기간:수강신청기간(수강정정기간포함)
다. 대체과목지정 절차 변경사항
기존 | 변경 | 비고 |
개별 학생이 학과(학부교양대학)에서 대체과목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|
학과(학부교양대학)에서 학생별로 작성한 대체과목지정신청서를 취합하여 학사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|
지정된 기간 이후 신청불가 및 대체과목 불인정 (부득이한 경우 학과장사유서 제출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