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LINC+] 2020-2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3차 추가 모집공고
- 등록일 : 2020-09-01
- 조회 : 2448
1. 내용: 2020-2 장기실습학기제(Ⅰ,Ⅱ)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
2. 실습학기제 실습기간 및 시간: 2020.09.01.(화) ~ 2020.12.21.(월)기간 내
12주이상(1일 6~8시간, 주 40시간 인정가능)
3. 인정학점
4. 신청자격
가. 실습기관
1)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
2) 학생의 보건·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
3)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
4)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
5) 중소기업기본법,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중 5인 이상의 산업체 또는
총장이 인정하는 업체
6)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
7)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
8) 센터장 및 각 단과대학(부)장이 실습학기제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9) 제외대상
가) 직원이 없는 경우
나) 학생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실습 업무를 요구하는 기관
-. 소비, 향락업체 등 교육적 가치 기준에 부적합한 업체
-. 다단계판매업체 등 교육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
-. 경비, 건물관리, 청소용역 등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 직종 등
다) 계절적으로 또는 일시적 사업을 위하여 학생 추천을 요구하는 기관
라) 사전에 학생과 실습기관 간에 불순한 의도로 명의로 실습을 이수하려 했을 경우
마)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한 경우 및 (공채)인턴 등의 경우
10) 실습지원비 반드시 지원, 미지원시 『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』제출
나. 실습생
1) 본교 재학생 3학년 이상
2)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및 고용형태의 현장실습 인정 불가(선취업자 신청 불가)
3) 장기실습학기제Ⅱ는 장기실습학기제Ⅰ을 이수한 학생만 참여가능
4) 현장실습 기간과 타 프로그램 기간 중복불가능(가상강좌 제외)
※ 센터 협의 하에 타 프로그램 연계 실습 가능
5) 장기실습학기제 밴드 가입 후 매월 1회 이상 실습내용 및 실습사진 게시
6) 신청 불가 학과: 간호학과, 유아교육과, 군사학과, 후진학, 계약학과
7) 「현장실습실습학기제」교과는 전공교과목이므로 반드시 전공과 연계
2. 실습학기제 실습기간 및 시간: 2020.09.01.(화) ~ 2020.12.21.(월)기간 내
12주이상(1일 6~8시간, 주 40시간 인정가능)
3. 인정학점
교육과정 | 인정영역 | 인정학점 | 실습주수 | 실습시간 | 비고 |
장기실습학기제Ⅰ | 전공 | 16학점 | 12주 이상 | 480시간 이상 | 3학년 이상 |
장기실습학기제Ⅱ | 전공 | 12학점 | 12주 이상 | 360시간 이상 | 장기실습학기제Ⅰ을 이수한 실습생에 한해서 신청가능(4학년 이상) |
실습학기제(4+1) | 전공 | 1학점 | 12주 이상 | 360시간 이상 |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실습생에 한해서 신청가능(졸업유보) |
가. 실습기관
1)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
2) 학생의 보건·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
3)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
4)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
5) 중소기업기본법,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중 5인 이상의 산업체 또는
총장이 인정하는 업체
6)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
7)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
8) 센터장 및 각 단과대학(부)장이 실습학기제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9) 제외대상
가) 직원이 없는 경우
나) 학생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실습 업무를 요구하는 기관
-. 소비, 향락업체 등 교육적 가치 기준에 부적합한 업체
-. 다단계판매업체 등 교육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
-. 경비, 건물관리, 청소용역 등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 직종 등
다) 계절적으로 또는 일시적 사업을 위하여 학생 추천을 요구하는 기관
라) 사전에 학생과 실습기관 간에 불순한 의도로 명의로 실습을 이수하려 했을 경우
마)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한 경우 및 (공채)인턴 등의 경우
10) 실습지원비 반드시 지원, 미지원시 『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』제출
나. 실습생
1) 본교 재학생 3학년 이상
2)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및 고용형태의 현장실습 인정 불가(선취업자 신청 불가)
3) 장기실습학기제Ⅱ는 장기실습학기제Ⅰ을 이수한 학생만 참여가능
4) 현장실습 기간과 타 프로그램 기간 중복불가능(가상강좌 제외)
※ 센터 협의 하에 타 프로그램 연계 실습 가능
5) 장기실습학기제 밴드 가입 후 매월 1회 이상 실습내용 및 실습사진 게시
6) 신청 불가 학과: 간호학과, 유아교육과, 군사학과, 후진학, 계약학과
7) 「현장실습실습학기제」교과는 전공교과목이므로 반드시 전공과 연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