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대학 체육시설물 재운영 시행 안내
- 등록일 : 2020-10-12
- 조회 : 2607
[대학 체육시설물 재운영 시행 안내]
1. 재운영일시: 2020.10.12.(월) ~
2. 체육시설물: 인조잔디구장, 족구장, 테니스장, 동명스타디움 등(학생복지관 4층 대강당)
3. 관련규정: 체육시설물관리규정 및 시설물관리시행세칙
※ 체육시설물은 대학 구성원(교수, 직원, 재학생)의 수업 및 체력증진과 행사 등으로 사용이 원칙이며, 사용 목적 외 외부인 및 단체 이용 시에는 사전 승인 및 시설물대여료가 발생함
1. 재운영일시: 2020.10.12.(월) ~
2. 체육시설물: 인조잔디구장, 족구장, 테니스장, 동명스타디움 등(학생복지관 4층 대강당)
3. 관련규정: 체육시설물관리규정 및 시설물관리시행세칙
※ 체육시설물은 대학 구성원(교수, 직원, 재학생)의 수업 및 체력증진과 행사 등으로 사용이 원칙이며, 사용 목적 외 외부인 및 단체 이용 시에는 사전 승인 및 시설물대여료가 발생함